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법으로는 상속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부채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생명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즉, 빚도 포함됩니다. 결국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알려진 대로 물려받게 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퍼기 제도나 한정승인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과 부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행위이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생전 빚은 나에게 오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도 승계하겠다는 행위입니다. 물려 받는 재산과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보통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될터인데 내가 만약 상속포기를 해 버린 경우라면 이 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래부터 부모님 재산인데 내가 물려받는 재산이고 고유재산은 원래부터 내 재산이었던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대상은 앞의 상속재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부모님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였을뿐 본래부터 수익자는 나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본인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내가 받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해도 생명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금에 대하여 부모님의 채권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원래부터 내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단 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